아래 교육계획에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활동가가 개인정보 관련 기초 정보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다루는 ‘기본과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좀 더 깊게 다루는 사업자용 실무과정을 수강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작성했습니다. 이는 역할에 맞는 교육계획을 세부적으로 구성하는 예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고, 반드시 둘을 구분해서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라도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계획 및 실시하면 됩니다.
OOOO년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교육 목적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 인식제고 및 정보보호 문화 확산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으로 정보의 유‧노출 사전 예방
교육 대상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대상자별 교육내용
교육대상
중점 교육내용
추진일정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전문성 강화
연1회 (O월)
※ 개인정보보호포털을 통한 온라인교육 등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서 파기까지 단계별 조치사항- 개인정보보호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요구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