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가와 기업이 손쉽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를 항상 수집하고 누군가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한 것은 개인을 규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처리됨으로 인해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자율적인 개인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가 있으면 사장이 뒤에서 저를 감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쩔 수 없나요?”, “부모님도 제 핸드폰을 열어 본 적이 없는데 경찰은 아무렇게나 열어 봐도 되나요?”, “기업들이 제 개인정보를 이렇게 막 가져가서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자주, 진지하게 오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통제 밖에서 혼자 있을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프라이버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없이는 자유도 없습니다. 향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속적으로 개인정보침해 상담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기업의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를 널리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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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5년 7월
펴낸곳 : 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전 화 : 02-774-4551
홈페이지 : guide.jinbo.net/faq
삽 화 : 반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