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공공 I-PIN에 따르면, 마이핀은 ① 원하는 사람만 발급을 받으며, ② 13자리 임의의 숫자로 구성되고, ③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④ 필요시 연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하고, ⑤ 회원가입 및 기타 서비스 이용에 사용하는 오프라인 본인확인수단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공공I-PIN,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사기업에서 본인확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①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이핀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마이핀은 사기업의 고객관리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기업의 고객관리는 기업의 몫입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민등록번호과 연계되어 있는 마이핀이라는 새로운 식별번호를 만들어 기업의 고객관리를 위해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고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 발급 등을 위해서 별도의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뒷자리 등의 조합이면 충분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고객 중복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은 자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개인식별이 필요하다면 사기업들이 알아서 고객식별을 위한 번호를 마련하면 되며, 굳이 정부가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② 사기업에서 폭넓게 이용될 경우 또 다른 범용 식별번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일부 언론을 통해 “마이핀은 기업에 일부 대안일 뿐이고,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자 마이핀을 제시한 것”이라 밝혔으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이후 각종 언론은 마이핀이 주민등록번호의 대안번호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정책포털인 정책브리핑에서도 “마이핀, 주민번호 대신하는 ‘신원확인번호’”라는 제목으로 마이핀을 홍보하고 있으며, 마이핀 발급업체(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도 마이핀 발급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마이핀이 범용 식별번호로 오남용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불필요하게 범용 식별번호를 사용하게 되고,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식별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③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대체수단을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마이핀과 같은 대체수단으로는 주민등록번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마이핀은 마이핀 발급업체인 본인확인기관이 매개된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확인기관을 ‘국가의 늘어난 팔’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국가 주도의 일률적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집중 관리의 구도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체수단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말 그대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대체수단이라 하더라도 질병의 근원적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의 ‘대증요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점,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주민등록법상의 목적을 넘어 광범위하게 수집ㆍ사용되고 있다는 점,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잠재적 위험성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상 문제가 적어진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 자체의 문제점이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자체의 변화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활용 제한만으로 확보되기는 어렵습니다. 마이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