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개요

질문

길거리나 마트 등 많은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범죄 예방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찜찜합니다. CCTV를 마음대로 설치해도 되는 것인가요? CCTV 정보는 얼마나 오래 동안 저장이 되나요? 내가 촬영이 되었는지 확인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워낙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서,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길거리나 마트 등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됩니다.

CCTV 정보를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공공이나 민간이나 30일 정도 보관한다고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보다 오랫동안 보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있습니다. CCTV를 관리하는 곳에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청구하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01_문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 등에 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율합니다.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CCTV설치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와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입니다. CCTV에 촬영된 사람의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더라도 법에 근거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입니다.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만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건물 외벽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CCTV에 찍히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의 CCTV는 설치목적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다섯 가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나 마트,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많은 CCTV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정보를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획일적 기준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되면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통상 30일 내외로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짧기도 하고, 민간의 경우 더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합니다.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원칙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CCTV에 찍힌 사람은 CCTV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CCTV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원칙적으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안내판에는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참고

버스, 택시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에 설치된 CCTV가 차량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면 ‘일정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버스나 택시 등과 같은 교통수단에도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길거리나 마트처럼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버스나 택시 등에 설치된 CCTV는 위 예외 경우 중 통상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목적 등으로 설치합니다. 설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하거나 회전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판도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일부 택시기사가 CCTV에 녹화된 승객들의 영상 및 대화를 인터넷에 공개하였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하였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한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