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내는 ‘비공개 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 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 등을 노사 협의로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노사 양자가 협의하여 CCTV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설치 목적 외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노동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