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측에서 특정 앱을 설치하여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를 구할 때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 6. 생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사측에서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면서 동의서를 받았다면 그 동의서를 별도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위 내용에 대해서 사측이 충분히 알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와 관련하여 가능한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상의 문제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 수집대상의 문제 : 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닌지
◈ 강요의 문제 :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 정보주체에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 단체협약·취업규칙 위배의 문제
사측에서 특정 앱 설치를 강요할 경우, 개인이 이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발성 문제제기가 아니라 꾸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노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