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때 신원정보(이름•주민번호 등) 진술을 거부하면 경찰에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서 강제로 피의자의 지문을 날인하고 신원을 확인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할지, 진술을 거부할지 혹은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일부만 거부할지, 모두 거부할지는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신원정보도 진술을 거부하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대부분 영장을 발부하며 강제로 지문 날인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②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면, 수사자료표에 기재하기 위한 지문 채취를 요구합니다. 불기소하는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사자료표를 만들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지문을 채취합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수사자료표의 작성을 위하여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면 신원확인 때와 동일하게 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다만, 거의 모든 피의자들에 대해 수사자료표를 만들도록 하고 그곳에 지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