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작성시 지문날인

질문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검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서 작성을 끝낸 후 조서의 중간 중간, 그리고 조서 마지막 장에 지문을 날인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지문을 날인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지문을 날인할 필요 없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미리 도장을 챙겨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조서 중간 중간과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이유는 조서의 연속성과 질문자가 확인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어떠한 행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상세설명

11_문지문은 개인정보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지문을 수집할 수 없습니다. 지문정보 수집은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즉 국가가 개인에게 어떤 행위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조문에 ‘지문을 채취하라’ 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한다. <개정 2007.6.1.>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조서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지문 수집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도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냥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지문을 찍지 않고 서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지문 날인을 원치 않으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참고

①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때 신원정보(이름•주민번호 등) 진술을 거부하면 경찰에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서 강제로 피의자의 지문을 날인하고 신원을 확인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할지, 진술을 거부할지 혹은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일부만 거부할지, 모두 거부할지는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신원정보도 진술을 거부하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대부분 영장을 발부하며 강제로 지문 날인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②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면, 수사자료표에 기재하기 위한 지문 채취를 요구합니다. 불기소하는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사자료표를 만들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지문을 채취합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수사자료표의 작성을 위하여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면 신원확인 때와 동일하게 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다만, 거의 모든 피의자들에 대해 수사자료표를 만들도록 하고 그곳에 지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