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증명법에 따릅니다. 인감증명 발급은 인감증명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인감증명법에는 본인이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문날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서명 또는 지문날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④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인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의 동의 없이(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을 채취·수집·저장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지문이라는 개인정보를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말합니다.
지문은 개인의 생체정보로서 매우 강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지문날인을 해야 하는 경우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감증명법에는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했을 때,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인감증명법이 아닌 인간증명법 시행령에서 서명이나 지문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에서 살폈듯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경우, 시행령은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이미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였기 때문에, 지문의 중요성을 잊기 쉽습니다. 평생 변하지 않는 개인의 고유한 정보이므로 되도록이면 지문 정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사무소 인감증명서 담당공무원에게 “인감증명법에는 본인이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지문날인(혹은 무인拇印이라 합니다. 엄지손가락 ‘무拇’, 도장 ‘인印’ 혹은 찍다 ‘인印’를 뜻합니다.)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나마 인감증명법 시행령도 본인이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이나 ‘지문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법률에는 근거조차 없고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시행령조차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법률에 근거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