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 관리

질문

사측에서 출퇴근과 초과근무수당관리를 위해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출퇴근용 카드를 사용해서 체크했는데, 이제 지문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지문 정보를 사측에 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지문 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문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 동의가 이루어지려면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세설명

09_문사측에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외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사기업에서 근태관리를 위해서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도, 동의한다고 그냥 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측은 지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사측은 지문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관리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고, 실질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문인식이 아닌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지문정보 보관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2011. 10. 28.자로 00시청에서 소속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출퇴근용카드 발급 및 재발급 시 비용이 많이 들고 복무(근태)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출퇴근용 카드발급시스템 대신에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문을 찍도록 강요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이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하다하더라도 복무(근태)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수집되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생체정보로써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 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 또한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복무(근태)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장에게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