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를 교통용 CCTV를 이용해서 감시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를 위해 이용한 CCTV는 위 항목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등을 위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집회 감시용이 아니었고 교통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했습니다. 당시 집회 현장은 차벽으로 막혀 차량 흐름이 아예 없었습니다. 경찰이 대놓고 위법행위를 한 셈입니다.
세월호 추모집회를 예로 들었지만, 일반적으로도 집회 감시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에 설치된 CCTV도 집회 감시라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