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구

질문

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자)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이용자의 IP 주소 등) 제공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 통신자료 제공 요청시 :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닌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을 보여주면서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다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다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형 포털을 비롯하여 통신3사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시 :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한 허가서를 들고 와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다면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컨데, 위 ①, ② 경우 모두 영장이 있을 때만 자료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상세설명

1. 통신자료제공 요청시 :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자’가 통신자료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예외적으로 법원, 수사기관 등에서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에 따를 수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청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으려면 왜 영장이 필요한지 이것저것 설명해야 합니다. 번거롭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한테 직접 요청할 수 있으니 일단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자료를 쉽게 받으면 좋은 것이고 못 받으면 그만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면 영장을 발부 받아서 압수수색하면 되기 때문에 밑지지 않는 일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필요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원은 통신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통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외 경우에 통신자료제공은 영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고, 개인정보호보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고, 법원으로부터 사전 혹은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받은 통신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아직 확정된 사건은 아니나, 2심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자료제공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의 개인정보로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하여 위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를 OOO로부터 제출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법원으로부터 사건 내지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위 통신자료제공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시 : 아이피 주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무엇인지 알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를 살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 얼마나 오래 통화했는지, 몇 번이나 통화했는지,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이나 이용 기록, 인터넷에 접속한 컴퓨터의 위치(IP 주소), 핸드폰으로 통화한 위치 등에 관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수사기관이 요구한 이용자의 아이피는 위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 신사업자에게 요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허가하면서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한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2015. 5. 25. 12:00~23:59라고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 00:00~23:59까지의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면 허가 범위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임의적으로 경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있다고 하여 무턱대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허가서를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아주 가끔 경찰이 통신자료제공요청서나 심지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들고 와서 이용자의 로그기록이나 아이피 주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서로 통신자료가 아닌 로그기록이나 아이피 주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판사의 날인이 포함된 법원의 허가장에 의해서 제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정보도 아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