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서버 압수수색

질문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다고 합니다. 자료를 줘야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할까요?

답변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기록된 내용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세설명

17_답영장을 들고 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영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을 읽어봐야 뭘 줘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제대로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의하시고 반드시 영장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맞는지? 압수수색 대상인 물건은 무엇인지? 영장 유효기간은 언제인지?’는 최소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엉뚱한 곳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주로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게시물 등입니다. 영장에 압수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 이외에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장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영장 첫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영장 집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어가면 쓸모없는 영장이 됩니다. 경찰도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려 합니다만, 유효기간이 넘은 영장을 들고 와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하면, 경찰이 ‘이게 무슨 문제냐’고 압박을 하기도 하고, ‘바빠서 그랬다. 딱 하루 지났다. 우리가 일부러 그랬겠나.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있는지만 확인 해달라.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 간단하지 않나? 영장 재청구하면 어차피 또 나온다. 굳이 서로 불편하게 일을 처리할 필요 없지 않나?’고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는 협조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 판례와 같이 법원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영장으로 압수한 물건을 비롯해서 그 물건을 기초로 하여 획득한 다른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2013.5.10. 선고 2013노81 판결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영장을 집행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그 압수물을 검사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회신 받은 경우, 이러한 압수물과 검사결과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홈페이지 운영자로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게시물 등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