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권 행사

내 정보 보여줘!

개인정보 열람권 홈페이지는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포털은 내가 검색한 기록을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을까요?
  • 통신사 기지국은 내가 통화하지 않을 때도 내 위치를 수집하고 있다던데, 내 위치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 건강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 내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처럼, 라이더인 나에 대해 플랫폼과 고객이 평가한 내역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 지금 스팸 문자를 보내는 이 업체는 나에게 언제 동의를 받은 것일까요?

정보주체인 우리는 회사, 공공기관, 단체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내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내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이에 대해 내가 언제 동의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2022.3)

‘개인정보처리자’는요,

내 개인정보에 대해 궁금하다면!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행사해 보세요.

10.6%

개인정보 열람 경험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내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2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1년 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경험은 10.6% 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은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한 토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용·제공·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제35조 참조). 열람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행사해왔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 어떠한 정보에 대한 열람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통상 홈페이지 하단이나 앱의 설정메뉴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한 집합물(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부(공공기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고용주,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비영리단체 등이 모두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그러나 지인들의 전화번호부와 같이 개인이나 가정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요구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열람에는 사본의 교부를 포함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한 자에게 수수료(개인정보 이용내역 산출 등의 업무에 소요)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실비만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의 요구 등(열람등요구)의 권리행사를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14세 미만 아동은 그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항목만을 답변으로 보내온 것은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면 해당 항목의 내용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항목만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주체가 요구했던 내용을 보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해야 합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추가정보가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가명처리된 정보를 가명정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이름을 김철수, 홍길동 등으로 대체한 경우 가명정보로는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지만, 이름과 가명을 연결된 표가 있다면 원래의 개인을 다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가명처리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재식별해야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가명정보에 대해 열람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가명처리되기 전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가명처리라는 특정한 처리를 했는지 알려달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SKT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는지 알려달라는 가입자들의 열람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지 말아달라(처리정지권)는 요구 역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입자들은 SKT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023년 1월 19일,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내역을 열람하게 해달라! 내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지 말아달라(처리정지권)! 법원이 이용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SKT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023년 7월 현재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