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위치정보 수집

질문

택배 노동자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용 스마트폰을 지급을 했는데, 제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세설명

05_문개인의 위치정보의 수집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람이나 자동차나 핸드폰과 같은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으나,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반대로 말하면, 노동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치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징계하려 한다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측은 형사처벌 등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사측에서 노동자를 관리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측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강요할 경우 이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사측에서 실질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고 개인정보 침해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하며,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