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통한 근무태도 감시

질문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인데, CCTV에 기록된 영상을 근거로 저를 징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CCTV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해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사측에서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노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세설명

03_문CCTV설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개인정보호보법 제15조).

그러나 길거리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길거리를 이동하는 모든 개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의 경우 법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이에 반해, 위 질문과 같이 특정인들만 출입하는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를 수집당하는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무실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 ‘영상정보 수집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테니 동의해라’ 라고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외로는 CCTV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징계 자료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측이 개인정보를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경우도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데, 오직 다섯 가지 목적으로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다섯 가지 목적 중에 ‘노동감시 혹은 징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위 다섯 가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자료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감시나 징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는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설치한 CCTV영상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에는 CCTV 설치가 불가능하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