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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문제제기 하면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처벌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조 사찰
처벌에 이른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분야에서는
그런데 이런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개인 대 개인의 분쟁의 경우는
문제 제기하면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로
사업장에서 문제제기한 사람으로 낙인찍혀서
낙인은 낙인대로 찍히고
원하는 결과는 결과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불이익의 유형인 무엇인지 우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용자의 행위나 행위 양태에 따라서
조금 사후적인 대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사후에 불이익을 준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라고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별도로 해당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폭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좀 강도 높은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문제 제기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출퇴근 관리용 지문인식기를 설치한다는데, 회사에서 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죠?
디지털 노동감시 대응방법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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