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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이며,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근로자참여법은 제20조는 현행 노동 관련 법률에서 ‘근로자 감시설비’를 규율하고 있는 유일한 규정이다. 근로자참여법은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정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2. (생략)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15~17. (생략)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어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근로자참여법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근로자참여법이 현실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자기술 설치 시 사전 고지 및 협의 미흡

2021년 수행된 실태조사3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 디지털 전자기술을 설치할 때 고지 없이 설치하는 비율이 20~30% , 설치 후에 고지를 하는 비율이 15~25% 정도로 전반적으로 35~50% 정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전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한다는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하였다.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참여법이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7. 근로기준법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