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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회사는 다양한 목적으로 노동자의 위치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고객 방문 서비스의 원활한 조정이나 화물의 운송 현황 파악 등을 명분으로 위치추적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수집되는 것은 단말기(스마트폰이나 PDA)나 차량 등 기기의 위치정보이지만, 이를 통해 해당 기기를 보유・사용하고 있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위치는 더욱 쉽게 파악되고 기록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통신사는 24시간 내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GPS를 통해 지도앱이나 페이스북 등 서비스 제공자들은 내 위치를 기록하고, 그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IP 주소, Wifi 공유기, RFID 카드, 생체인식 출입통제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내 위치가 파악될 수 있다.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기록은 단지 물품과 서비스의 내역만이 아니라 내 위치를 보여준다. 업무 과정에서 이러한 각종 장치들을 통해 위치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

사업장 내에서 여러 경영상의 이유로 사물 혹은 노동자의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노동자의 위치정보가 상시적으로 파악・기록됨에 따라 원래의 수집 목적을 벗어나 노동감시의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화물 운송 현황 파악 목적으로 수집되는 차량의 위치정보가 해당 노동자의 근태 관리나 징계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재택근무 중인 노동자들의 관리를 위해 위치추적 기능이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개인위치정보는 해당 개인에 대해 여러 가지를 얘기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제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근무지를 이탈했는지, 사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지, 카페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지, 해당 정보주체의 통상적인 이동 패턴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차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알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의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업무과정에서 수집되는 노동자의 위치정보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자의 위치정보는 PC 및 인터넷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 CCTV, 스마트카드나 생체인식 출입통제장치 등을 통해서도 수집될 수 있다. 각 감시설비에 대한 대응 방안은 해당하는 절을 참고한다.

2) 노동자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규율

개인위치정보 역시 개인정보의 하나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이 적용된다(위치정보법에 대한 설명은 2장 3절을 참고). 그런데 위치정보법은 주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처리하는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부터 노동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는 있지만, 스스로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아닌 자가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은 제15조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사용자를 포함하여 누구든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위치정보법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뿐, 동의를 받을 때 고지해야 할 내용이라든가 수집한 위치정보를 어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용자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노동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든 직접 수집하든 상관없이 노동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처리하는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해서는 본 가이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다시 정리하자면, 사용자가 노동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

①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노동자의 위치를 수집하고 이들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기지국 위치정보를 통신사업자가 수집하고, 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하면, 사용자는 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해 노동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용자는 모두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입 없이, 사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 혹은 노동자가 보유한 기기로부터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기기에 설치된 특정 앱을 통해 수집된 GPS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카드 기록을 통해 특정 노동자가 회사 건물 내에 어디를 출입했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치정보법은 단지 동의 없이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뿐 다른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위치정보를 포함한 노동자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산불감시원의 위치정보활용 사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며, 위치정보 사업자 등이 목적을 벗어나 개인위치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보주체인 산불감시원에게 개인위치정보가 어떻게 사용・관리되는지,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및 보장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산불감시원에게 개인위치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기는 했지만,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8조,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동의를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인권적 관점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지의 필요성과 목적 외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례〕 국가인권위 2010진정0040200 등 산불감시원 위치정보활용 사건

산림청과 관할 구청 등 시행기관은 산불 발생 시 진화의 효율성을 위해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제 이동하며 산불감시 및 예방 활동을 하는 산불감시원에게 위치조회 단말기를 지급하였다.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자는 산불감시원에게 지급된 단말기의 위치를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통해 확인하여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을 운용하였고, 산림청과 시행기관은 위치기반서비스업자가 운용하는 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산불감시원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단말기는 24시간 계속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인 09:00~18:00 동안에만 작동하며, 단말기의 ON/OFF는 산불감시원이 직접 버튼을 누르도록 되어 있다. 시행기관은 단말기를 통해 산불감시원의 출퇴근, 근무지 이탈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산불감시원의 이동사항 및 위치 등을 관리하여 담당구역 및 순찰경로 등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산불발생 시 단말기의 응급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에 표시되어 정확한 산불발생 위치와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다. 시행기관은 산불감시원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지만,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산림청이 산불감시원에게 위치조회 단말기를 착용하도록 한 것은 법령상의 동의를 받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산불 진화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위치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여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개인 위치정보가 보호되는 방식과 산불감시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한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산불감시원의 개인 위치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기반을 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0년에 발행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에서 “재택근무자의 근태관리를 위해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재택근무자로부터 위치정보(GPS 등)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항목, ▲ 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태관리를 위해 GPS 위치정보의 수집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수집을 강제하거나 그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반발을 했는데[정보통신신문, 「[이슈] 재택근무 위치정보 수집, 기본권 침해 논란」, 2020.09.21],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사용자의 위치정보 수집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형식적인 동의를 받고 재택근무 노동자를 위치추적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위치정보 수집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감시설비 도입과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특히 위치정보법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진정한 동의가 보장된다면 위치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지만 형식적인 동의가 관행이 된다면 사실상 위치정보의 남용을 허용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3) 노동자 위치정보 수집 및 추적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 방안

① 노동자의 위치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하기 보다는 차량이나 단말기와 같은 사물의 위치정보 수집을 통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성이 있는 사물의 위치정보라도 이를 통해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해당 개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면 ‘개인위치정보’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물의 위치정보라는 이유로 동의 없이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② 해당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는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을 때,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의 위치정보가 필요한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여부 및 범위에 대해 협의를 할 경우에도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위치정보의 수집이 필요한지, 또는 필요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③ 위치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유로운 동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④ 업무수행을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경우, 해당 업무 목적 외로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화물 운송 현황 파악 목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가 노동자 징계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⑤ 근무 시간 중에 사적인 이용이 허용될 경우, 혹은 업무를 목적으로 활용한 기기를 퇴근 시간 후에 계속 소지하는 경우 등과 같이 업무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지만 업무 외적인 개인의 위치도 수집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가 위치추적 기능을 끌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3.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5. 업무 관련 모바일 앱 설치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