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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감시란

노동감시란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의 작업상황이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 감시 혹은 사업장 감시라고도 하며, 이러한 감시가 디지털 전자기술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에 주목하여 사업장 전자감시, 전자적 노동감시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 전자감시’를 “사업장 내 작업상황 및 근로자 행동의 모니터링 또는 감시를 목적으로 한 전자장비의 설치・운영”으로 규정한 바 있다.

디지털 전자기술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사용자(이 가이드에서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고용주 혹은 회사를 의미한다)는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 동안 성실히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노동을 통제해 왔다. 그러나 CCTV, 스마트카드, 인터넷 모니터링 등 디지털 감시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사용자는 보다 정밀하고 은밀하게 노동자를 감시할 수 있다. 물론 비단 노동자 감시를 목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 시설이나 노동자 안전, 업무 효율성 등을 명분으로 디지털 전자기술이 도입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당한 명분으로 도입된 전자기술 역시 노동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노동감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에서도 노동자는 일정하게 자신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노동감시는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노동자의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 등을 제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사업장 전자감시를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즉 디지털 감시설비의 도입 절차, 운영의 범위 및 양태, 노동자의 권리와 구제 절차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결정(2017.2).]

2. 본 가이드의 구성

현재 국내에는 노동감시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가 일부 존재한다. 2장에서는 노동감시와 관련된 법률이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해당 법률이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장에서 관련된 항목이 나올 때 다룰 것이다. 물론 현행 법제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가이드에서는 노동감시와 관련된 법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뿐만 아니라, 현행 법제의 한계는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도 언급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노동감시가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현행 법제를 개선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3장은 노동감시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한다. 노동감시에 사용되는 기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노동감시를 통해 일정하게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수집・활용되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후 4장에서는 활용되는 전자기술의 종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및 다른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전자기술의 도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5장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 등 신기술이 노동감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다룬다.

디지털 노동감시에 대응하기
2장 노동감시 관련 법제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