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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에서도 노동자의 헌법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이 밀접한 관계라는 관점에서 노동감시는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도 될 수 있다. 인격권이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며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릴 권리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5.5.26. 99헌마513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2장 노동감시 관련 법제
2. 개인정보보호법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