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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감시설비 중 하나가 CCTV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다르게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통적인 동의 방식에 기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사무실 안과 같이 특정 직원들만 출입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에 근거하여 설치해야 한다. 공개된 장소가 단지 거리나 공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공서의 민원실, 기업 건물의 로비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간은 ‘공개된 장소’로서 제25조의 적용을 받는다.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버스나 택시에 설치된 CCTV 역시 제25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2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누구든지 CCTV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가 노동감시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설치 목적을 몇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를 노동감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목적 외 이용으로서 불법이 된다.

또한 제25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CCTV라고 표현했지만,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CCTV 뿐만 아니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수집·저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도 포함된다. 그러나 네트워크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임의의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네트워크 카메라 역시 설치된 목적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회사 내의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경우에는 제25조가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제15조 제1항이 적용된다. 즉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에 근거하여 설치될 것이다. 앞서 (3장 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할 경우에는 그것이 진정한 동의인지, 정당한 이익에 기반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노동자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단은 CCTV의 성능, 촬영 범위, 안전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만일 CCTV에 얼굴인식 기능이 향후 도입된다면 생체인식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 제23조가 적용된다. 즉 (앞서 4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 혹은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민감정보인 생체인식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6.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