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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정하는 협의의 근로조건 사항과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노동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사용자와 이와 관련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을 것이다.

7. 근로기준법
3장 노동감시와 개인정보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