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개인의 위치정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이전에 위치정보법이 적용된다.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이다. 특정한 개인의 위치정보를 ‘개인 위치정보’라고 하며, 이 역시 개인정보가 된다. 휴대전화, 자동차와 같은 사물의 위치정보가 수집되는 경우에도 이 사물의 위치정보가 특정한 개인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개인 위치정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치기사가 들고 다니는 단말기의 GPS를 통해 설치기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면 위치정보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고 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해서 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치정보사업자’라고 한다. 기지국을 통해 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SKT, KT, LGU+ 등 이동통신사나 휴대전화의 GPS를 통해 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 업체들이 위치정보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사업자들인데, 예를 들어 GPS 정보를 기반으로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내 위치를 기반으로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치정보사업자가 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정보주체인 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제3자는 사용자가 될 수 있는데, 즉 사용자가 어떤 앱(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을 통해 노동자 차량의 위치정보, 곧 노동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만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매회 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위치정보가 사용자에게 일정 간격으로 제공되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가 제공되는 매 경우마다 노동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일정한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노사관계 내에서 위치정보 수집이 이루어질 경우 매번 통보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모아서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위치정보사업자 혹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동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마찬가지의 처벌에 처해지게 되는데, 사용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부정한 목적, 예를 들어 노동자를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노동자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앱이나 블랙박스 등의 설비를 이용해 노동자의 위치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도 정보주체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치정보법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위치정보법 위반이 된다. 물론 사용자가 동의를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동의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3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한편 위치정보법은 정보주체(노동자)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거나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권리, 그리고 개인위치정보 자료에 대한 열람 혹은 고지, 정정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
4. 통신비밀보호법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