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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감시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가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회사 내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이메일이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는 타인의 비밀 침해라는 맥락에서 적용되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위반한 것이 된다. 만일 본인의 동의하에 해당 정보에 접근했다면 적법한 접근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통신비밀보호법
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