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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설비를 통해서 수집된 노동자의 정보 역시 개인정보이며,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3장에서는 감시설비 설치 및 활용에 대한 대응의 맥락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대해 다룬다.

다만 일반적인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해서는 본 가이드에서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을 참조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은 2012년에 초판이 발간되었고 2015년에 개정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소개하고 채용준비, 채용결정, 고용유지, 고용종료 등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 내 감시설비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않으며, 2016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사항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 특히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기존 행정안전부의 감독권한도 보호위원회로 이관되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에 사업장 전자감시의 주요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의 요건·절차 및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법령 > 지침·가이드라인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1. 개인정보의 개념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