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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정보보호법은 대부분의 법 규정들이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 주체의 대등한 지위를 전제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사관계는
노동의 특수성, 종속 노동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흔히 말하는 갑이고
근로자는 을의 지위에서 지휘받거나
명령을 수용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감시설비 설치나 운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염두에 두어서
동의의 의사 표시를 진의가 아님에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노동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어서
동의받는 경우에 무엇을 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차적으로 어떤 보완을 하여야 하는지
대체 수단을 요구할 권리도
별도로 규정을 할 필요성 등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즉 노사관계를 다루는 법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정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CCTV를 이용한 근태관리에 대응하는 방법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