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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청구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증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입증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송은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위자료 액수가 생각보다 훨씬 현저히 적을 수 있어요
그게 좀 리스크예요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형사적인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요건들이 입증 플러스
명확한 경우에 문제제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예를 들면 CCTV의 경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나 그때 CCTV로 너 봤는데?”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과
지속·반복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누구 뭐 자는데 깨워’, ‘어디 일어나라고 해’
‘거기 있지 말고 여기 오라고 해’처럼
반복적으로 CCTV를 목적 외로 활용한
내용들이 보이는 경우에는 훨씬 더
가벌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훨씬 더 인정받기가 수월합니다
반대로 형사처벌 절차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피해가 경미하다거나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조금 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다시 다른 문제제기를 하셔야 돼요
인권위원회 진정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권고를 받은 내용을
주체 또는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이걸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의 불법 감시에 대응하기 전에 미리 증거를 수집하자!
모든 걸 허용하게 만드는 정보주체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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