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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은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에 관한 규정인데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모든 걸 허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보 주체의 동의에요
그래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었다
그게 뭐 근태관리라든지
아니면 징계에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동의했다고 한다면
문제제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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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