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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는 대화를 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사적으로 동료랑 메신저를 쓰거든요
대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하셔야 돼요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할이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특별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회사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라 하더라도
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열람)하는지 명확하여야 하고
사전에 동의를 얻었어야 합니다
사후에라도 동의를 얻어서
특별한 요건 하에서 메일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열어보는 행위는 안 되겠죠. 안 되는데
회사 정보 유출이라든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됐다던지
민사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업무용 이메일 같은 경우는
또 회사 자산의 일부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열람을 해보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별도의 동의도 얻지 않고 특별한 목적도 없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보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