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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설치했다는 그 자체로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CCTV를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는지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문서화된 자료가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고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감시설비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면
협의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만약 그게 없다. 라고 한다면
사용자에게 직접 질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허용하게 만드는 정보주체의 '동의'
CCTV 목적 외 활용에 대한 대응방법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