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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거부할 수 있죠
그런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SNS 계정을 적어냈다면
묵시적으로 그걸 보는 걸 허용했다고 읽힐 수도 있거든요
……
저라면 적지 않겠어요
이미 적어냈다면
단순히 그걸 보는 행위를 문제 삼을 수는 없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니까요
근데 그걸로 사생활 영역에 있는 것들을
업무적인 영역에 가져와서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근태관리 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고통이 크다고 어필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