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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됩니다
지문은 우리가 먼저 이 기계를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는 설비인데
예민한 설비가 바로 지문이에요
지문이란 홍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이걸 수집할 거면
개인정보랑 다르게 ‘별도의 동의를 얻어라’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문을 수집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그보다 덜 침해적인
다른 수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상
동의는 부동의 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한 거거든요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선택권이 있다는 걸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내 프로그램 메신저, 메일을 회사가 열어봐도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문제제기 했더니 불이익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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