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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요
이 부분은 회사에 요구하셔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그 내용을
따로 정리를 안 해 놓았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구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업무 절차상 프로세스화 되지 않았을 수는 있다
어디 요청 된다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무 부서에 요청을 해보세요
요청을 해서 한번 절차에 대해서
안내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무자들은
그래서 아마 (요청)해도 모를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굉장히 선도적인 행위가 될 거예요
찍힌다는 얘기죠 ㅎㅎ
(개인정보를) 요청 했는데 안 주잖아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벌칙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고소를 받아주거든요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과태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로 가져가셔도 반려됩니다
형사적인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사차량 GPS도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회사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라는데, 무조건 동의해야 하나요?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