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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절대 안 되죠
근태 관리를 목적으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게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위반 행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증거 자체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 자료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사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위원회 같은 절차들의 경우에도
그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고 인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