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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감시로 볼 것이냐
회사에서는 그걸 ‘감시’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태관리’ 라든지 좀 더 그럴싸한 단어들을 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시해서는 안 됩니다
감시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요건을 갖추었을 때 한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노동 감시는 특히 다른 감시와 다르게
본인이 감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고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피해자가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 감시는 특히 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감시 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는 CCTV 라던지
요즘에는 생체정보를 인식해서
근태 관리에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맞는데
이걸 설치하는 사용자들은
이를 관리의 범주로 이해하거든요
그 인식이 자리잡혀 있지 않아서
동의를 얻고 우리가 흔히 감시 설비라고 칭하는
CCTV를 설치했다거나
아니면 지문인식 기기를 설치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노동 관련 법령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즉 근참법에만 노동 감시 설비에 관한 규정이 들어있는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 협의 사항으로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가 없고
협의라는 자체가 동의를 얻는 ‘합의’와는 달리
약한 수준의 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실제 감시설비를 설치하거나, 그에 관해 논의하는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감시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화를 시도해서 대화가 잘 되어서
원하는 방식으로
뭐, 설비를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설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보통 감시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설치를 하냐 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영상으로 보는 디지털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 feat. 김하나 변호사
CCTV에서 제 자리가 보여요.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