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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GPS는 물건의 위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위치라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과 굉장히 밀접해있고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물건의 위치를
개인의 위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5 조는
원칙적으로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걸로 처벌된 사례를 본 적도 없어요
이게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목적이나 의도를 꼼꼼하게 보거든요
위치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했느냐
그런데 보통 근태관리나 계약관계에서 파생되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보수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엄밀히 말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조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인데
이처럼 차량에 근태관리나 다른 어떤 합리적인 목적으로
GPS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많이 희석되어서
실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기소도 안하고요

업무용 폰에 GPS 앱 설치를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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