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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법이다. 기업이 수집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든, 정부가 수집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든, 사용자가 수집하는 노동자의 개인정보든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디지털 감시설비가 개인정보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감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기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제 중에서 노동감시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기 때문에, 이를 3장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