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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로 인해 노동자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 당사자 몰래 인터넷 통신 내용을 모니터링하거나 전화 혹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내역의 제공,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검열이나 감청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화 내역(통화일시・시간, 통화상대방 등)이나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을 한 기록(메타정보)을 의미한다. 제3조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그러나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율하는 ‘감청’은 실시간으로 통신 내용을 가로채거나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통신이 완료되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이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내용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아래에서 설명할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