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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제98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 한다”라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다만 감시설비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해당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사업장 내에서 감시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당한 감시설비의 설치를 감독하거나 노동자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기관으로 고용노동부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무부처도 아니어서 고용노동부는 노동감시와 관련한 감독할 권한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