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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중에서도 건강정보와 같이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현재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생체인식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등이 민감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2020. 8. 4.>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민감정보의 수집은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로 제한되는데 이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민감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즉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질병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정보의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이 있거나 혹은 노동자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의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집되는 민감정보가 업무와 필수적으로 관련된 매우 제한적인 범위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감시설비를 통해 민감정보가 수집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문, 홍채, 정맥, 얼굴 등 생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장치이다. 생체인식정보를 통한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통해 생체인식정보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지만,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다.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감시설비에 대한 대응 방안은 4장에서 다룰 것이다.
고유식별정보도 민감정보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보호된다. 이 역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고유식별정보에는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 즉 단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
5.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