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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홈페이지는 보통 화면 하단에 해당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을 보여주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대다수는 소비자들의 어떠한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 대상은 소비자, 국민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개인정보 역시 포함한다. 따라서 노동자 개인정보의 처리자인 사용자는 노동자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해도 되지만, 입사 지원자는 이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감시설비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역시 개인정보이다. 예를 들어 CCTV로 촬영된 영상, 업무용 단말기를 통해 수집된 노동자의 위치정보,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노동자의 인터넷 접속기록 등 역시 해당 노동자의 개인정보다. 따라서 이 역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사내에서 수집되는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모두 포괄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반수 사업장,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존재하는지 미지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반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없거나 당사자들이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모르겠다’가 499명(42.4%)로 가장 많았으며, ‘존재한다’ 465명(39.5%), ‘존재하지 않는다’ 213명(18.1%)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과반수의 직장에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없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소비자 개인정보에 비해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7.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