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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CCTV는 사업장에 가장 많이 도입되어 있는 감시설비다. 설치 비용이 크지 않아 편의점이나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CCTV를 설치하는 주요 이유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등이다. 문제는 이렇게 설치된 CCTV가 노동자의 근태 관리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례에서 노동자를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CCTV 영상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 앞이나 근처에 CCTV를 설치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촬영하거나, 집회 등 노동조합 활동이 벌어지는 장소를 집중적으로 촬영해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색출해 내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사례〕 CCTV 감시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2020년 상반기에 이메일로 받은 제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588건(월평균 265건)의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700건 44.1%로 가장 많았고, 노동법 위반이 619건(39.1%), 코로나 갑질이 269건(16.9%)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27.3%), 폭언 폭행(16.1%), 따돌림·차별(15.9%), CCTV 감시·부당지시(11.4%)로 CCTV 감시에 따른 부당지시가 11.4%에 달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① 대표자가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CCTV를 설치한 뒤 ‘보안및 안전을 위하여 24시간 사무실 CCTV 녹화’ 안내표지를 부착한 뒤 “CCTV로 보니까 화장실 갈 거 다 가고 인터넷하고 그러더라”라며 직원들에게 똑바로 일할 것을 지시하였고, ② 병원에서 환자 탈의실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 CCTV를 설치한 뒤 점심시간에 쉬는 직원에게 “쳐 자빠져 잔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환자가 없는 시간에 핸드폰 한다고 시말서를 쓰라고 지시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③ 대표자와 대표자 가족 중심으로 운용되는 가족회사에서 갑자기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는데, 이에 반발하자 ‘일을 안 한다’의 근거라며 대표자가 CCTV 영상을 캡처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례가 있었다.
– [김하나, 「사업장 전자감시 사례 및 입법의 필요성」, 사업장 전자감시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2021.9.15) 자료집, 62~63쪽]

기술 발전으로 영상정보처리장치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 화질도 고도화되고 있고 회전 및 줌 기능은 기본이며, 외부자의 침입과 같은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지능형 CCTV로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조정할 수 있음을 물론이다.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노동자를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에 힘입어 CCTV는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Amazon은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갖춘 감시 카메라를 배달 차량에 탑재하였다. 해당 카메라는 운전자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교통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지, 운전자가 졸거나 운전 중 딴 짓을 하지는 않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안전운전에 위반되는 행위가 포착되면 점수를 측정한다. 아마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다.9

CCTV는 촬영 대상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촬영 대상자를 사전에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고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량 감시가 가능하다. 또한 촬영된 영상을 통해 대상자가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징, 행동, 음성, 사람들 사이의 관계 등 다양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 원거리 촬영을 통해 정보주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상정보가 수집될 수도 있다. 만일 여러 CCTV의 영상이 연계되고 개인식별 기능까지 추가된다면 자동화된 개인 추적도 가능해질 것이다. CCTV는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면서 앞으로도 주요 감시설비의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CCTV를 정당한 목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주요 사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CCTV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정보 역시, 영상정보 안에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CCTV를 통해 촬영되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일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5조에서 CCTV 혹은 인터넷에 연결된 IP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제25조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에 대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회사 건물의 로비에 설치된 CCTV, 영업용 버스에 설치된 CCTV 등에는 제25조가 적용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3장 5절을 참고한다.

만일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가 아니라 직원만이 출입할 수 있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적용을 받는다. 우선 법령에서 CCTV의 설치를 규정한 경우가 있다(제15조 제1항 제2호).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CCTV,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CCTV,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CCTV, 의료법에 따른 수술실 CCTV 등이 그것이다. 혹은 촬영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정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도 있다(제15조 제1항 제 1호).
법령상의 규정도 노동자의 동의도 없었을 경우, 사용자는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노동자의 권리보다 우선해야 하며,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물론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도 사업장 내에 설치되는 CCTV가 합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없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KT 업무지원팀 노동자에 대한 CCTV 감시는 이와 관련한 사례이다.

〔사례〕 KT의 업무지원팀 노동자에 대한 CCTV 감시
– [김하나, 「사업장 전자감시 사례 및 입법의 필요성」, 사업장 전자감시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2021.9.15) 자료집, 52~53쪽]

KT는 2014년 9천여 명을 명예퇴직시킨 후,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290명을 대상으로 업무지원단CFT을 만들어 배치하였다. CFT가 만들어지고 팀장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가입여부, 노조 활동 가담 정도 등을 분석한 자료가 발각되기도 했다. KT는 전국 41개팀 업무지원단 사무실 안팎에 CCTV를 설치했는데, 이 CCTV는 사무실 출입 근로자를 비추도록 고정되어 있었다. CCTV 설치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다.
CFT 소속 노동자들은 CCTV가 찍은 영상의 내용과 그 활용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KT는 거부하였고, 이에 노동자들은 2017년 업무지원단 사무실 안팎에 설치된 CCTV가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됐다며 위법사항 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의정부 지사의 경우 다른 부서들이 있는 층의 CCTV는 엘리베이터·계단 등 청사 시설물을 폭넓게 비추는 반면 CFT 사무실 앞 CCTV는 직원들이 오가는 출입문만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의 접수·상담, 침해 사실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CCTV 설치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이 사례에서 KT가 설치한 CCTV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KT는 촬영 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던가 혹은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CFT 소속 노동자들이 CCTV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또한 기사11에 따르면, KT는 “시설안전과 보안, 사고예방 등 일반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CCTV”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부서의 CCTV와 달리 직원들이 오가는 출입문만 비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보기 힘들다.
-경향신문, 구조조정 뒤 ‘명퇴 거부자 감시 CCTV’ 논란…정부, 3년 만에 KT 현장 조사, 2017.7.26

CCTV를 애초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예를 들어,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영상자료를 직원 징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서 직장갑질 119에 신고된 사례들(CCTV 영상자료를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사례들)의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한 목적 외로 영상자료를 활용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동의없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 해석

○○기관은 버스회사가 버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물을 운전기사들의 징계나 근무평정 자료로 사용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버스 안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목적은 ‘교통사고 증거수집 및 범죄예방’으로 영상정보를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2013. 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5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15.8., 88쪽]

CCTV의 설치는 그 장소나 촬영 각도 등에 따라 노동조합의 활동을 감시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CCTV 설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CCTV 설치 목적 내지 동기 ▲ CCTV 설치장소・규모・방법 ▲ 설치장소와 설치목적・필요성의 부합성 ▲ 보호・관찰의 대상 및 그 방법 ▲ 녹화화면의 관리 등 운영실태 ▲ CCTV 설치 전후의 노사관계 ▲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설치를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노동부, 「최신 사례로 보는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실무」, 2009. 5., 142쪽]. 이러한 판단 근거들은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노동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판단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 등 CCTV의 성능이 발전할수록 노동자의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이러한 사용은 대체적으로 불법일 수 있고, 사용자는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첨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유럽연합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해석

유럽연합의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의견서」는 비디오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동화된 방법으로 노동자의 얼굴 표정을 감시하거나, (공장에서) 이동 패턴을 관찰하는 등이 가능해졌는데, 이는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불법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프로파일링 및 노동자에 대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가능한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WP29, 「사업장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의견서」, p.19].

얼굴인식과 같은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없는 한 처리할 수 없다. 사업장 내 얼굴인식 설비의 설치를 요구하는 법령은 현재 없으며,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내에서도 사업장 내에서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3) CCTV 등 영상정보처리장치의 설치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 방안

①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정보주체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체계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장치(편의상 CCTV로 지칭하지만 폐쇄회로 텔레비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영상장치를 포함한다)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CCTV의 활용은 금지해야 한다. 시설이나 사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이를 통해 노동자나 다른 사람이 촬영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최근 CCTV가 소형화되어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몰래 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목적 외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과태료 대상일 뿐이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은밀한 노동감시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③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CCTV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에 근거하여 설치를 반대해야 하고, 사용자가 설치를 강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다.

④ CCTV가 설치된 경우,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경우에는 의무이며, 공개되지 않은 사업장 내 장소에 설치될 경우에도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CCTV에 의해 모니터링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경우에는 의무이며, 공개되지 않은 사업장 내 장소에 설치될 경우에도 설치 목적 외 임의 조작은 동의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 수집이나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벗어난 활용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CCTV를 임의로 조작하여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 등을 감시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 바 있다.

⑥ CCTV의 녹음 기능은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음성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⑦ 법률에서 CCTV 설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유아 보육법의 경우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⑧ 노동조합과 CCTV의 설치 여부에서부터 CCTV 설치 방법과 수집된 영상정보의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협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설치 목적 ▲ 해상도 등 세부 사양 ▲ 네트워크와의 연결 여부 ▲ 설치 장소 ▲ 촬영 범위・시간・방법 ▲ 줌이나 회전 등 조작 가능 여부 ▲ 원격조작 가능 여부 ▲ 음성 녹음 여부 ▲ 모니터링 권한을 가진 자 혹은 부서 ▲ 영상정보 보관기간 ▲ 영상정보 열람 권한을 가진 자 혹은 부서 ▲ 안전조치 ▲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방법 등. 단체협약을 통해 CCTV 설치에 대해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CCTV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사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설치된 CCTV에 대해 철거할 것을 판결

이 사건 단체협약 제71조 제1항은 조합 또는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 등의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단서에서 노동안전, 도난 등 위험·사고방지를 위해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 합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행위는 원고 지부의 자유로운 활동이나 그 조합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CCTV를 조합원들을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방범 및 보안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CCTV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 원고 지부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CCTV를 설치하면서 원고 지부와 아무런 사전 합의를 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와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위배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CCTV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2.3 선고 2011가합3374 판결)

⑨ 지능형 CCTV 혹은 얼굴인식 기능을 포함한 CCTV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2.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모니터링
4. 노동자 위치정보의 수집 및 추적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