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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차량번호 자체만으로는 누구의 차량인지 모를 수 있지만 경찰 등은 차량 소유주를 추적 가능하다. 보험회사나 사용자도 차량번호를 개인정보의 하나로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회사 내 컴퓨터에 고정 IP 주소가 부여되어 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사 내에서는 로그 기록에 남은 특정 IP 주소로 접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감시설비를 통해 기록된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아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예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