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노동자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된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또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감시설비를 통해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사용자가 형사처벌 조항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제25조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한 경우, 보유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등은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 및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권리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인 대응도 가능하다. 그러나 침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한쪽 당사자가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쟁조정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혹은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https://www.pipc.go.kr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https://privacy.kisa.or.kr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https://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 문제이기는 하지만 노사관계 내에서 발생한 문제이니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서 침해를 구제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감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노동행위와 연결되지 않는 이상(물론 노동감시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그치지 않고 종종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진다), 감시설비의 도입이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개입할 법적 권한이 모호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사업장 내에서 감시설비의 설치 및 개인정보 수집을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감시설비 도입 요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6.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4장 감시설비 도입에 대한 대응 방안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