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코인노래방, 편의점 이런 소규모 영업시설의 경우에는
보안용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근로자 근태관리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할 권리는 있지만
그리고 목적외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라면, 일단 사장님이 잘 모르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나의 불쾌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CCTV 설치 방향이라든지
CCTV가 보이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율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좀 안타까워요
처리정치권 행사가 나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안 목적으로 설치했는데
처리정치권이 있다고 해서 (CCTV를) 끄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카메라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보통은 알바생 머리 뒤에 설치 하거든요
그러면 근태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카드나 이런 거를 알바가 다루기 때문에
돈을 만지는 자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설치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사용자의 권리가
조금 더 강하게 사업장에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건데
법 개정을 통해서 근로자에게도 설명을 해주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도 얻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