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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이슈가 나왔을 때는
먼저 ‘어디에 설치되어있는지’ 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공개된 장소든, 공개되지 않은 장소든
사전에 근태 관리 목적으로
특정된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안 됩니다
사전에 근태 관리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겠다는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목적 외로 CCTV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개된 장소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으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개됐으니까 누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동의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 근로자는
거기 있는 사람이고 찍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분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또 (CCTV를) 이분들의 근태 관리에 사용할 것이라면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하려는데 이미 CCTV가 설치돼 있대요
회사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한다면서 CCTV를 확인했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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