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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거든요
제3자 제공을 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두 사람이 분쟁 중인 상황에서
한 명의 편익 혹은 이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공익적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거든요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입니다
제3자 제공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한다면서 CCTV를 확인했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회사에서 줌 카메라 켜놓고 재택하라고 강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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