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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을 켜기 전에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zoom 실행을 해버리면
묵시적으로 근태관리에 동의 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고
근태관리 라는 걸 확인했다면
이거를 켜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분쟁조정위원회 사례는 일 년에 한 번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해주거든요. 주요 사례들을
아직 zoom 같은 사례는 나온 게 없어요. 2020년 까지. 최근 이슈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