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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일회성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제기하셔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셔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근태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어떤 분쟁 결과를 받을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런데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다던가
침해신고센터에 진정 등을 제기했을 때
그 행위가 일회성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제기하셔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목적으로 봤다는 게
명확히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보다 보니까 봤을 수도 있거든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근태관리와
일회적인 어떤 행위의 경우를 좀 달리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제기할 수는 있지만
경중에 따라서 달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CCTV 목적 외 활용에 대한 대응방법
노동감시에 대응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