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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목적 외로 활용한 것은
그 위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벌칙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기본적인 관할은 경찰서예요
그래서 고소장을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활용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들고
경찰서 1층 민원실로 가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를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 특별법 해당하기 때문에
접수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밀어 넣으셔야 합니다